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첫째 아이부터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첫째 자녀 혜택 확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으나,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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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첫째·둘째에 대해 24개월에 추가 자녀 1명당 18개월을 더해주는 방식(총 50개월 한도)
변경 후
자녀가 1명인 경우 6개월, 2명인 경우 18개월,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주는 방식(총 50개월 한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혜택은 법 시행일 이후에 처음으로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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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수급권
특정 연령에 도달하고 가입 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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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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