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명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지연 시 강력한 조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기관장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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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이 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사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회는 의결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본회의 출석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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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명이나 징계 등의 조치 요구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사나 고충민원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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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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