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결과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지연 시 제재 방안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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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이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의장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사원이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 결과 보고 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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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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