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단체급식 중단 등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을 때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1조)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2)
라.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마.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