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2단계로 단순하게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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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제1항
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200억 이하 10%, 200억 초과 200억 이하 20% 등)을 적용함
변경 후
과세표준에 따라 2단계의 세율(200억 이하 8%, 200억 초과 20%)을 적용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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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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