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0%에서 8%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에서 5%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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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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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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