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이 폐업 시 받는 공제금에서 세금을 떼더라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단기 폐업 소상공인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받는 금액이 원래 냈던 원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도록 세금 계산 방식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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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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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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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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