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받는 공제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여서 최소한 원금은 지켜주려는 법안이에요.
단기 폐업 소상공인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세금을 떼고 나면 원래 냈던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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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을 적용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지급받은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 해당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11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14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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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 퇴직금처럼 돌려받는 공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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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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