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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트렁크 사건’에서 트렁크에 갇힌 채 숨진 학대아동의 사례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법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