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기간을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확대
현재 1년으로 제한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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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변경 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등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연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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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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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학대행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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