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노후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부적합 시 운행을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노후된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계속되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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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에 도달한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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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등을 점검하여 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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