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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는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맞춤교육까지 가능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어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의2, 제17조의2제3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2조의2(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인증 등)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24조(국제협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