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조달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입찰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해외 제품을 들여올 때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국내 제조업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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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변경 후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자선단체, 장애인 또는 수형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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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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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용역), 공사 등을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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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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