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이나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입찰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산업 및 고용 보호
발의 의원들은 해외 제품을 들여올 경우 유지보수가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국산 우선 사용 정책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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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변경 후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자선단체, 장애인 또는 수형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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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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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찰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이나 공사를 계약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나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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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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