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의료기기 판매 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와 친족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가 품질 확보 및 판매질서 유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판매업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금 결제 기한 관련 규정(제18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대금 결제 기한 위반에 따른 이자 등은 시행 이후의 초과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친족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