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 감소로 사라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하고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출생률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가 줄어들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들을 위한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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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위험지역'이라는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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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개념과 기준을 정하는 기초 조항이에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과 위원회 운영에 지역 지원 내용을 포함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에 해당 지역 지원을 강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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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시·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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