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세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실업급여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65세 이전에부터 계속 일해온 분들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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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제됨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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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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