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실업급여 대상 확대
현재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했더라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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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제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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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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