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군인들이 이권을 위해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막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군인사 개입 목적의 조직 결성 금지
군인 인사나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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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조직 또는 단체의 결성 및 가입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조직 또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해 활동 중인 군인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직을 해체하거나 탈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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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
군인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와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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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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