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군인이 인사권 개입 등 부당한 목적의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군 조직 결성 및 가입 금지
군인이 군인 인사나 군무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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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조직 또는 단체의 결성 및 가입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칙 제2조(조직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이미 관련 조직에 소속된 군인은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직을 해체하거나 탈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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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
군인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뜻하며, 군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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