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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간이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