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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ㆍ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75 · 연구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