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항만시설의 보안검색 장비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
항만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안검색장비가 대테러 검색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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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뿐만 아니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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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과 운영, 점검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보안검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과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 위탁과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항만시설 보안장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다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되,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정식으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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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검색장비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여객선에서 승객이나 물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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