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항만 등 주요 시설의 보안장비 성능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테러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
테러대상시설이나 테러이용수단(항만 등)에 설치하는 보안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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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변경 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변경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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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안장비의 관리 주체와 인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안장비 성능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의 감독 권한과 처분 전 청문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수료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보안장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되,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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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국가안전이나 국가보안상 중요한 시설(항만, 공항 등)이나 이를 이용해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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