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사무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강화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했어요. 특히 성비위 관련 징계 결과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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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
변경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변경 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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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원의 임용 범위와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징계 종류의 구체화와 성폭력 사건 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채용 방식과 퇴직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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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등
징계의 한 종류로, 같은 직무 내에서 더 낮은 직위로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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