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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타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소방, 교육, 행정 등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 비율이 높으며,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유해 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에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