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과 가족들이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임대차 제도는 주거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증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은 1960-70년대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함.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행복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6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차임 및 보증금의 산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6조의2(조정절차 중 합의)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