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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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사완료도서뿐만 아니라 제52조의5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바뀐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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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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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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