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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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기존 서류 외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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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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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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