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결과 자동 통지 및 간주 제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변경 전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와 통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각 조항에 신고 수리 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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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신고 사항에 대해 기간 내 통지 없을 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심의 사항과 허가 취소 기준,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4조(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수입승인 등 변경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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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가 변형되어 생성된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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