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고 관련 기술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에듀테크 개념 도입
인공지능,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인 '에듀테크'를 법적 정의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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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이러닝'을 정보통신 및 방송기술 등을 활용한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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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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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듀테크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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