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반환공여구역 내 기업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곳이라, 발의 의원들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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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며, 3년 내 목적 외 사용 시 추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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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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