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현행
개정안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