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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