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교육, 의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만 교육, 의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규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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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실사업자(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성실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포함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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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세무 행정상 투명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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