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게 임차료의 10%를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금은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성실사업자가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금처럼 성실사업자 등만 공제를 받아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소득자와 비교해 개인사업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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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3 제1항 (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
변경 전
조문 제목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였어요.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료비·교육비를 쓰면 쓴 돈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소득세에서 빼 줬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로 바뀌어요.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성실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 그리고 지금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예요. 공제율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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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상가임차료 세액공제는 시행 뒤에 내는 임차료부터 적용해요.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확대는 시행 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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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이에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바로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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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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