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제2항),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공포일 2020-08-18 · 공포번호 1748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