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간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7조 및 제4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