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ㆍ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침대를 6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요양병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 병실에 침대 14개가 넘는 병원이 전국에 401곳이나 되는 실정으로, 손위생 시설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도 취약한 환경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시설에 관한 기준,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및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1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