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규모 병원의 감염 관리 강화와 실태 조사를 통해 의료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병원 지원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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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병원급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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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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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관련감염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단 과정 중에 획득하게 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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