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인과 상대방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연장
현재 20일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늘려서, 상고인이 충분히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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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9조제1항
변경 전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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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한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된 상고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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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심
1심이나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의 재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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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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