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덜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공익소송이 약자의 권익 보호와 국가권력 남용 방지에 기여하지만, 패소 시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이 위축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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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송비용의 환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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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소송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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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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