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공익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의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공익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반면, 패소할 경우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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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변경 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경 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건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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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소송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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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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