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시설 운영, 구급차 운용, 이송업 허가 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신고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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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변경 전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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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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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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