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조정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형의 최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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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벌칙)
변경 전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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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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