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의 치안 사각지대를 채우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어 왔어요.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법을 만들어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의 조직과 명칭
변경 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됨
변경 후
읍·면·동 단위로 조직하여 '○○읍 자율방범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보상 근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소집 시 수당, 그리고 부상이나 사망 시의 보상금은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 사각지대
경찰의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범죄 예방이나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이나 상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