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새 건물(신축)이나 기존 건물을 고쳐서(증축)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75%까지 더 많이 깎아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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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4항가목
변경 전
비수도권 지역 산업단지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변경 후
비수도권 지역 산업단지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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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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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사거나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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