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불법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이나 이를 통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이에요.
불법 기부재산의 몰수 및 환부
사기, 공갈, 횡령 등으로 불법적으로 모은 기부금이나 그로 인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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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법 기부금품과 그로 인해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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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회복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직접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개입해 신속하게 재산을 환부함으로써 기부 문화의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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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소유권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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