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항공종사자와 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종사자 및 승무원 대상 제재 강화
기장이나 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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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1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기내 흡연으로 인한 자격증명 취소나 효력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종사자의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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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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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특정 업무(조종, 정비 등)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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