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 결과 공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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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9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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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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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
흔히 LPG라고 부르며,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널리 쓰이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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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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